"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방송규정 위반 급증"
방심위, 13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올해 상반기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46건으로 집계돼 작년 한 해(13건)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가하는 정재하 방심위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방심위가 심의한 46건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가운데 43건이 '의료행위 등'과 관련한 제42조 위반으로 '권고' 또는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다.
32건은 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 의료행위를 소재로 삼았으며, 그 가운데 22건은 광고효과 제한규정을 동시에 위반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들 프로그램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전 자체심의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다룰 수 없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건강정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리는 '방송의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는 한국언론학회장인 심재철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류호길 MBN 상무,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주 서울YWCA 소비자환경팀 부장,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양귀미 방심위 종합편성채널팀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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