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본, '징용은 강제노동' ILO보고서도 부정하나

편집부 / 2015-07-10 06:01:28
ILO 측 "강제노동 인정한 것…견해 현재까지 유지"
△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키시 소재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의 방문객 견학 광장에서 바라본 건물. 사진에 보이는 계단은 지하 600m까지 갈 수 있는 갱도의 입구로 이어진다. 해저 탄광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이 계단을 자력으로 걸어나올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군함도에 끌려와서 혹사당한 조선인 노동자 중 일부는 저 계단으로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일본, '징용은 강제노동' ILO보고서도 부정하나

ILO 측 "강제노동 인정한 것…견해 현재까지 유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999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내놓은 보고서의 핵심은 일제 강점기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동원해 일을 시킨 것이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보고서는 노동에 관한 국제 전문기구인 ILO가 강제노동을 규제하는 기준인 29호 협약을 일본이 준수하는지 점검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이를 일본 정부가 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ILO의 주일본 사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99년 보고서는 징용돼 원치 않음에도 일하게 된 사람의 상태에 관해 그것은 'forced labor'(강제노동)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형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ILO가 강제 노동을 표현할 때 'forced labor'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쓴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 징용에 대한 ILO의 판단은 강제노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LO는 당시 판단에 근거해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보장하라고 이후에도 일본에 촉구하고 있으며 징용이 강제노동이라는 견해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는 '당시 한반도가 일본 영토였으므로 (조선인을 동원한 것은) 자국민에 대해 실시한 징용이었고 전쟁 중인만큼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ILO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고서가 나온 과정을 설명했다.

ILO 관계자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징용이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ILO의 판단에 대한 일종의 반론으로 보이지만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ILO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ILO 보고서 내용에 비춰본다면 일본 정부가 ILO의 심사를 다시 받아 과거의 보고서를 뒤집지 않는 한 징용이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이 국제 사회에서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역으로 일본 정부가 '장외 선전'을 계속하는 경우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 등이 ILO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해 ILO가 징용이 강제 노동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판단을 내놓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불리는 ILO의 29호 협약은 모든 강제노동을 가능한 한 단시간에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처벌 위협에 따라 강제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이 아닌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다만 병역법에 근거한 군 복무, 시민의 의무로서의 노동, 법원의 판결에 따른 노역, 전쟁·화재·전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강제되는 노동,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 형태의 노동 등은 예외적으로 강제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 29호 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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