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첫공판…前시장 "꼭필요한 사업"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조원대 주민소송 첫 공판이 9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 심리로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경전철사업 추진 취지와 수요예측, 정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02∼2006년까지 시장을 지낸 이 전 시장은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시장은 "내가 시장 취임했을 때 용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였다. 한달에 만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세금 먹는 하마'라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따른) 재정위기라고 보지 않는다. 25년 뒤에 이런 이야기(평가)가 나와야 한다"며 "분당선 환승역도 생기고 잘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개통 2년이 지났는데도 탑승객수가 당초 수요예측한 17만여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역세권 개발이 안되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이밖에 "시에서 사업 제안서를 내면 장·차관들이 협의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사업결정이 독자적 판단은 아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는 이 전 시장을 비롯해 용인경전철 사업 초기단계부터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온 용인시 전 경전철 기획팀장 등 관련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한편,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경전철 사업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는 주민 12명이었지만 2명이 소를 취하해 현재 원고는 안홍택 고기교회목사를 포함한 주민 10명이다.
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 26일 개통 이후 탑승객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돈먹는 하마'란 오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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