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9월께 SKT '1주일 영업정지' 제재 방침

편집부 / 2015-07-09 09:03:30

방통위, 9월께 SKT '1주일 영업정지' 제재 방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017670]에 대해 오는 9월 1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여름 휴가기간이 끝난 9월 추석(26∼29일) 전에는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천여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일부 SK텔레콤 영업점에서는 방통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달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에 나서는 안을 검토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되자 제재 시점을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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