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편집부 / 2015-07-09 06:00:07
법정투쟁·입법청원·노사교섭·대중투쟁 전개
△ 현대차 노사 2015 임단협 첫 상견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는 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열었다.2015.6.2 young@yna.co.kr

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정투쟁·입법청원·노사교섭·대중투쟁 전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노사협상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통상임금 이슈' 선점에 나섰다.

노조는 법정투쟁, 입법청원, 노사교섭, 대중투쟁 등 4가지 방법으로 통상임금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법정투쟁은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통상임금 고정성에 대한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 변호인단에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조합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노조는 이와 함께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법제화하는 문제를 금속노조와 논의하고 있다.

또 노사 교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임금협상 합의에 따라 상설기구인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이미 합의시점인 3월 31일을 넘겼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별도로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없을 경우 임단협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중투쟁 방식으로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사 연대회의 차원의 집단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같은 그룹사 노조들과 연대해 사업장마다 진행중인 통상임금 교섭에 힘을 싣기 위한 전술이다.

노조는 이밖에 국내 사업장의 통상임금 소송과 합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취합·보완하고, 긴밀한 정책적 연대를 통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 확대적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이슈로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합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임단협과 연계해 당당하게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등 유리한 조건에서 통상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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