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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와 횡령·개인회생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탈세·횡령' 박성철 신원 회장 11시간 조사…영장방침(종합2보)
차명 주식매입·100억대 횡령…채무탕감·로비 혐의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안희 최송아 기자 =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8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께 청사를 나온 박 회장은 '법원을 속이고 채무를 탕감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정성껏 답변했다"고 짧게 말한 뒤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출석한 박 회장을 상대로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했다.
이와 별도로 박 회장은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뒤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빚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입 과정과 채무 탕감 경위, 정관계·금융계쪽으로의 금품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의 혐의가 충분히 확인돼 보강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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