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기춘 의원 뇌물 혐의 적용 검토…이달 말 소환

편집부 / 2015-07-08 21:16:00
명품시계·현금 등 억대 금품 수수 정황…24일 회기 끝나고 조사

檢, 박기춘 의원 뇌물 혐의 적용 검토…이달 말 소환

명품시계·현금 등 억대 금품 수수 정황…24일 회기 끝나고 조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의 수상한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조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최근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박 의원의 금품수수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박 의원의 친동생에게 줬다고 진술한 2억5천만원과는 별개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50·구속)씨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김씨에게 명품시계 등 금품을 다시 돌려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이달 4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박 의원에게 건넨 돈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의 뇌물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8년 I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대형건설사로부터 40여건의 분양사업을 따내며 승승장구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하는 등 김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의원 동생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박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소환 시점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은 의혹이 불거지자 "I사 대표 김씨와는 평소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였지만 부정한 금품거래는 일절 없었고 H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도권 아파트 여러채를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이날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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