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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명 경찰청장 |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조폭수준' 범죄로 간주(종합2보)
경찰청장 "범죄단체로 처벌…발본색원"…형량 2배로 가중될 듯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폭력범죄에 준하는 '범죄단체'로 보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최근 조직화·지능화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해 조직의 뿌리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지검 강력부가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조직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범죄로 인한 수익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수익금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가중된다.
강 청장의 방침대로 '범죄단체'로 처벌하면 형이 두 배로 늘어난다.
현행 형법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활동하면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이스피싱이 기본적으로 사기죄이므로 범죄 정도에 따라 4년형을 받았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까지 적용되면 사기죄에 따른 4년형이 추가돼 모두 8년형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로 중국에 있는 '콜센터'와 국내의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수십여명 한 팀을 이뤄 실행되는 '조직범죄'가 맞지만, 그동안 '범죄단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중국 내 콜센터와 국내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이 점조직으로 구성된 탓에 조폭수사처럼 '계보'를 그려가며 일망타진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경찰이 그동안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잡을 때마다 사기죄로만 처벌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경찰은 판례상 범죄단체의 요건이 ▲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성과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 ▲ 역할 분담 ▲ 내부질서 유지체계 ▲ 내부질서 유지 행위 ▲ 목적한 범죄 수행 등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범죄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할 때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게 단체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도 철저히 수집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아울러 범죄의 숙주 역할을 하는 명의도용 물건(대포 물건)에 대해서도 단속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그는 "보복·난폭은 단순 교통범죄가 아닌 강력범죄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며 재차 보복운전 엄단 방침도 밝혔다.
이날 논의된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검거율이 작년 대비 4.2% 증가하고, 조직폭력배 검거 인원도 75% 증가했다.
절도는 발생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2% 줄었으나 검거율은 7.1%포인트 늘었다.
상반기 집회시위는 작년과 비교해 15.7% 증가한 반면 불법폭력시위는 35.1% 급감했다.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경찰관의 10대 비위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4% 줄었다.
경찰은 8월부터 순찰 업무를 전담하는 '다목적 기동순찰대'를 전국 20개 경찰서에 추가로 운영하고 태블릿형 단말기 2천500여대를 순찰차에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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