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집회신고된 장소서 집회 개최는 무죄"

편집부 / 2015-07-08 14:10:02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법원 "허위 집회신고된 장소서 집회 개최는 무죄"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유령' 집회신고가 된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가 5년여 만에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이미 집회 신고가 된 장소에서 경찰의 금지통고를 위반하고 집회를 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할경찰서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허위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금지 사유가 없는 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금지통고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했더라도 이를 집시법 위반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남대문경찰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하는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냈다.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일시, 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지만, 김씨는 집회를 강행했다.

김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먼저 신고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의 '시민 질서의식 계도' 집회는 실제로 개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고, 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집회금지 통고를 한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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