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10년…'고대 출교생'의 끝나지 않는 법정 싸움

편집부 / 2015-07-08 11:35:34

곧 10년…'고대 출교생'의 끝나지 않는 법정 싸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어윤대 고려대 총장 시절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 등 중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와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강모(34)씨 등 3명이 모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고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징계의 민사상 불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다음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씨 등은 재학생이던 2006년 총학생회 투표권과 관련한 요구서를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15시간 동안 교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했다.

학교는 강씨 등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2007년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학교는 퇴학 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차례로 내렸으나 번번이 무효로 결론이 났다. 징계 무효가 확정되자 강씨 등은 2010년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학교가 원고 5명 중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생이었던 3명에게 총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3월 "건전한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정학 처분을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불법 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에서 학생 측 변호인은 "원고 중 일부는 감금행위 시작 6시간 이후 현장에 오거나 주도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학교 측은 "징계는 무효가 됐지만 이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이미 졸업생이 된 출교생들은 재판 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징계가 모두 무효라고 인정했지만 아직도 감금범이고 패륜아로 불리고 있다"며 자신들이 10년 가까이 겪은 고통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8월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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