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책임자 사법처리 절차 돌입

편집부 / 2015-07-08 11:54:59
경찰, 원·하청 15명 조사 마무리…희생자 6명 사인 '흉부·두부 손상'
△ 주인 잃은 안전모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지난 3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 안에 무너진 건물 잔해와 함께 주인 없는 안전모가 뒹굴고 있다. 2015.7.4 yongtae@yna.co.kr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책임자 사법처리 절차 돌입

경찰, 원·하청 15명 조사 마무리…희생자 6명 사인 '흉부·두부 손상'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본격적인 책임자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한다.

수사본부를 꾸린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고 이후 원청업체 한화케미칼과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관계자 1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소환자들은 한화케미칼 안전2공장 환경안전팀과 폐수 저장조 담당 PVC생산팀 관계자,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등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장 내 안전관리 규정,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과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 여부, 작업허가서 발부 적정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와 폭발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현장 감식 결과,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분석해 입건 대상자를 선정, 이들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당시 저장조 내부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의 밸브가 잠겨 있었던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설비는 저장조 내부에 악취와 유독물질을 동반한 가스가 차면 이를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폭기조(생물반응조)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폭기조 공사가 병행되면서 저장조 가스를 폭기조로 빼내는 밸브가 6월 18일부터 잠겨 있었던 것이다.

설비가 제대로 가동됐다면 저장조 내부 가스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저장조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가스 팽창에 따른 위험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 안전사고 자문위원,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숨진 근로자 6명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모두 '폭발에 의한 흉부 손상 및 두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저장조 상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저장조 내부 폭발로 1차 충격을 받고, 이 폭발로 공중으로 튀어 올라 떨어지면서 다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일가량 걸릴 전망이다.

국과수는 현장에서 채취한 폐수를 비롯해 설비 잔해, 밀봉(Sealing) 작업에 사용된 무수축 모르타르(시멘트에 모래를 섞고 물로 갠 것) 등을 수거해 폐수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스, 가스 누출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인 현대환경 소속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지고, 공장 경비원 최모(52)씨가 다쳤다.

당시 협력업체 소속 직원 6명이 저장조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폭발과 함께 약 20㎝ 두께의 콘크리트 저장조 상부가 뜯기면서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저장조 내부 잔류가스가 새어 나와 용접 불티와 접촉,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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