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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제도 개선 대표자회의 (서울=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코레일 영등포역에서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5년 3차 대표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7.7 home1223@yna.co.kr |
사학연금 가입자단체, 정부에 협의기구 구성 요구키로
고용보험·산재보험 문제와 정부 사학연금 미납액 해결도 요구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사학연금 가입자 단체들이 정부에 사학연금법 개정 협의를 위한 기구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전국사립대노조연맹,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사학연금 개편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사학연금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사학연금과 관련한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학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 결정은 가입자 단체들과 정부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에 사학연금 미납액 3천억 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사학연금 가입자가 다른 연금과 비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사학연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앞으로 새누리당 대표나 교육부 장관 등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첫 협의회를 열어 내년에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학연금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현행법상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고 있지만, 기여율은 사학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을 맞추려면 사학연금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여야가 지난 5월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되고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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