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신고 대구 공무원 중징계키로(종합)

편집부 / 2015-07-07 10:59:39

메르스 늑장신고 대구 공무원 중징계키로(종합)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남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 완치한 주민센터 공무원 A(52)씨를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 남구는 퇴원한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A씨를 서면 조사 등으로 감사한 결과 A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에서 A씨가 중징계 대상으로 결론남에 따라 구청은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A씨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A씨는 메르스 확산 우려를 낳고 사회적 불신을 유발하는 등 국민 봉사자로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데다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퇴원한 A씨는 오는 24일까지 구청에 병가를 내고 현재 상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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