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사라지는 지자체장 배우자 해외여비 지원

편집부 / 2015-07-07 06:25:01
17개 시·도 중 제주만 지급…지자체 대부분 "지원근거 없어"

이제야 사라지는 지자체장 배우자 해외여비 지원

17개 시·도 중 제주만 지급…지자체 대부분 "지원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관례'처럼 여겨졌던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해외여비 지원이 2010년대 들어서야 겨우 사라지는 추세다.

7일 위례시민연대가 17개 광역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지자체장의 배우자에게 해외여비를 지급한 사례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례시민연대의 질의에 서울시 등 16곳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과 의장이 배우자를 동반해 공무국외여행을 한 사례가 아예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올해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배우자와 일본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원 지사 부부가 일본 관동·관서 지역 신년회와 성인식에 초청받아 갔으며 원 지사 배우자에게 123만원의 해외여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구성지 제주도의장과 배우자도 올해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재일본제주도민협회 신년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으며, 배우자 몫으로 113만원의 도 예산이 쓰였다.

제주도의회는 예산 지원에 대해 "재일본 제주인의 고향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커 행사에 주요 기관장 배우자가 동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답변서에서 "통상적으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 출장을 가는 데 배우자를 동반하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관행처럼 배우자에 대한 해외여비가 지원될 때 지자체들은 늘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민선 5기때 지자체장 개인을 위한 예산 낭비 사례라는 비판이 일면서 점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는 조례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30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 사무 수행을 위촉받은 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답변에서 이러한 민간인 해외 여비 지원 규정은 지자체장 배우자의 여행을 지원할 근거는 아니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공무국외여행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이 가야 한다"고, 인천시의회는 "배우자 동반은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불가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과거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부인의 해외여비 지원을 비판했던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당시엔 비판했다 고소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지원이 사라진 걸로 봐서 해당 지원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관행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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