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방지위해 총기출고 요건 완화
입출고 시간 주·야간으로 양분…참여인 대동할 필요 없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해로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출고요건이 완화됐다.
경찰청은 7일부터 유해 야생동물 사냥을 위한 총기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7시~자정에서 주·야간 2개 시간대로 구분한다고 6일 밝혔다.
주간에 총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오전 5시∼오후 9시, 야간 사용자는 오후 5시∼익일 오전 9시 총기를 반출·반납하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낮에 조류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당하는 농가와 야밤에 고라니와 멧돼지 피해를 보는 농가가 총기 사용이 필요한 시간이 각기 달라 입출고 시간을 주·야간으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스스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농가는 참여인을 대동하지 않더라도 총기를 내주기로 했다.
대신 경찰이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해당 농가의 총기 사용 필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총기를 사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올 3월 총기를 출고할 때 참여인을 대동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야생동물 포획단에 위탁해 유해 야생동물을 사냥할 경우 기존 3인 이상의 인원 규정을 2인 이상으로 낮췄다.
경찰은 또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기사용 허가기간을 종전 2주에서 2개월로 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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