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송당한 언론사 46% 인터넷매체…3년 연속 1위"

편집부 / 2015-07-06 16:48:10
선호하는 언론피해구제수단 '손해배상'…원고승소율 36.3%

"작년 소송당한 언론사 46% 인터넷매체…3년 연속 1위"

선호하는 언론피해구제수단 '손해배상'…원고승소율 36.3%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인터넷매체가 지난해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언론사 유형으로 꼽혀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내 법원이 지난해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 판결을 분석해 작성한 '201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 판결 159건을 피소된 매체별로 나눠보니 매체유형별 소송건수는 2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터넷매체가 131건으로 46.1%를 차지했다.

인터넷매체를 성격별로 분류하면 언론사닷컴이 87건(66.4%), 인터넷신문 44건(33.6%)이었다.

인터넷매체에 이어 일간신문(23.6%), 방송(15.5%), 주간신문(7.7%), 뉴스통신(4.6%), 월간지(2.5%) 순으로 소송을 많이 당했다.

일간신문에서는 중앙종합일간지 비중이 62.7%, 방송에서는 지상파방송 비중이 70.5%로 가장 높았다.

원고가 승소한 비율은 52.8%로 집계됐다. 심급별로 나눠보면 1심 원고승소율이 54.7%, 2심 52.3%, 3심 33.3%으로 심급이 올라갈수록 승소율이 낮아졌다.

매체 유형별로는 방송(50.0%)과 인터넷매체(48.1%)를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율이 높았고, 일간지를 대상으로 했을 땐 29.9%에 그쳤다.

원고가 선호하는 피해구제 수단은 손해배상(58.3%)으로, 정정보도(34.1%)나 반론보도(3.8%) 보다 청구 비율이 높았다.

손해배상사건 평균 청구액은 1억2천274만원이었으나, 평균 인용액은 885만원에 그쳤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1천만 원이었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4천49만5천800원으로, 유치원 교사가 소속 원생을 학대했다는 보도로 유치원장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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