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회사 투자금 40억원 횡령한 측근 구속기소

편집부 / 2015-07-06 16:00:38

조희팔 회사 투자금 40억원 횡령한 측근 구속기소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4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다단계 회사 자금 40억여원을 횡령한 조씨 측근 장모(4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다단계 회사 이사이자 경리과장인 장씨는 2008년 3월 자기 아버지(67)와 조희팔과 짜고 회사 투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개인빚을 갚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억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장씨는 2011년 5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 자금 7천500만원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장씨는 2008년 3월 10일부터 17일 사이 아버지와 함께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뇌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의 전체 계좌를 추적해 횡령 사실을 샅샅이 찾아냈다"며 "장씨는 오 전 서기관에게 처음 뇌물로 수표를 건넸으나 이를 돌려받아 다시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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