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 만리장성을 넘어라> ④정부·기업 공조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비관세 장벽때문에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정부가 지원과 상담을 해 주고 기업도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체의 공동노력, 특히 정부의 주도적 개입을 주문했다.
홍상수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차장은 "비관세장벽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정부간 협상을 통해서 비관세장벽을 개선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홍 차장은 "다만 어떤 이슈에 대해 상대 정부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할지는 업계의 요구를 듣고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FTA가 이미 체결됐더라도 비관세 장벽의 경우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비관세장벽 부문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분류하고 매년 열리는 한-중간 FTA 합동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할 때 비관세장벽에 부딪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며 "얼마전에 만들어진 지방정부 FTA활용 지원센터 등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상대국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현재 코트라, 중기중앙회 등 5∼6개로 분산된 중소기업 무역 창구를 일원화하고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진출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만들어둬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기업의 중국 수출 애로 사항 등을 상담·지원하는 차이나데스크의 송보인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이 우리나라에만 등록돼 있으면 전 세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에 진출했을때 이를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지재권을 침해받는 경우 소송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단순한 물품계약이 아니라 그 물품에 들어있는 상표권 등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재권을 확보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이나 데스크의 이창선 실장은 비관세장벽 때문에 대중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위해 차이나 데스크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차이나 데스크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 업무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창구다.
이창선 실장은 "비관세장벽은 보통 통관 문제, 표준이나 인증에 관한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의 세 가지로, 이 중 인증을 받을 때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전문 기관이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이나 데스크는 인증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 역직구와 같은 대안을 제안하는 등 컨설팅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실장은 "세부적인 절차는 개별 기업의 몫이고 우리는 지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한국 기업에 불리한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면 한·중 FTA 이행위원회 등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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