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시민이 제기한 국민투표 취소소송 기각

편집부 / 2015-07-04 10:47:59


<그리스 위기> 시민이 제기한 국민투표 취소소송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제 채권단의 협상안을 수용할지를 묻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그리스 최고행정법원은 3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낸 국민투표 취소신청을 기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니코스 사케라리노 법원장은 "국민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신청을 기각한 사유는 나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결정 사유과 관련해 신화통신 등의 언론은 재판부가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소송 제기의 절차적 문제를 따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리돈 니콜라우 변호사 등 2명은 이번 국민투표가 재정·금융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한 그리스 헌법 44조에 어긋난다며 취소 신청을 냈다.

이들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해 유권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이들은 채권단 협상안의 수용 여부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