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주 노인전문병원 노조 천막 강제 철거

편집부 / 2015-07-04 08:04:58
"장기 무단점용" …여성공무원·여경 투입해 행정 대집행
노조 "행정심판 결과 안 나왔다" 강경 대응 예고


청주시, 내주 노인전문병원 노조 천막 강제 철거

"장기 무단점용" …여성공무원·여경 투입해 행정 대집행

노조 "행정심판 결과 안 나왔다" 강경 대응 예고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시립 노인전문병원 노조원들이 시청 입구 인도에 설치한 집회용 천막 강제 철거에 나선다.

시는 다음 주 여성 공무원들과 여경들을 동원, 노인전문병원 노조 천막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철거 예정일은 오는 8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앞서 노조 측이 인도 일부를 무단 점유해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3차례에 걸쳐 노조에 계고장을 보내 천막 자진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시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일 행정 대집행 계고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 대집행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적법하게 시위 신고를 했더라도 인도를 점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평화적 시위의 범위를 넘어섰다. 행정심판위는 시가 행정 대집행을 하더라도 노조에 긴급하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고 전했다.

노인전문병원 노조 측은 최소한의 공간에 설치한 시설물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달 25일 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본안(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시가 천막 강제 철거에 나서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법상 행정 대집행 특례 조항을 적용,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는 것"이라며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도로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무제도와 정년 등 문제를 놓고 한수환 전 원장과 대립하다가 지난해 3월 파업에 돌입했던 노인전문병원 노조는 한 전 원장의 노인전문병원 수탁 포기 선언으로 이 병원의 운명이 불투명해진 지난 5월 8일부터 시청 입구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여 왔다.

노인전문병원은 한 전 원장이 입원했던 환자의 전원(轉院)이 완료된 지난달 5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반납하면서 임시 폐업된 상태다.







한 원장의 폐업 예고에 따라 진행됐던 노인전문병원 제2차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에서 새 수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도 노인전문병원 노조와의 합의 불발을 이유로 시와의 위·수탁 계약 체결을 포기했다.

시는 응모 자격 전국 확대 여부 등 내용을 담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 3차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때문에 노인전문병원 폐업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법적으로 실직 상태인 노인전문병원 노조와 지역 노동계는 노인전문병원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며 연일 거리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노인전문병원 노조원 일부는 만약 시가 천막을 강제 철거하면 투쟁 본거지를 인근 소공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공원은 시청 소유 대지로 돼 있어 점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