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 인물 수사결과
▲리스트 속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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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혹│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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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중하순 국 ││
││회 의원회관 의원실서││
│ 홍준표 경남도지사│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 │불구속 기소(정치│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자금 1억원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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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
│ 이완구 전 국무총리 │실서 성완종 전 회장으 │ 불구속 기소(정치 │
││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자금법 위반)│
││천만원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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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2007년 대선후보 경선 │ 뇌물수수 혐의에│
│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무렵 서울 리베라호텔서│대해서는 증거 없어│
││성 전 회장으로부터 7억│혐의없음. 정치자금│
││원 수수│법 위반 혐의 적용 │
│││시 공소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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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2012년 대선 무렵 성│ 비자금 조성·전달│
│새누리당 의원│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 │의 구체적 자료, 증│
││수수│거 없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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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지 외에는 성 │
│││전 회장의 생전 인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시기 불상 3억원 수수│터뷰에 언급 없고, │
│││비자금 조성·전달 │
│││구체적 증거 없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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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지에 '부산시 │
│││장 2억원'만 기재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시기 불상 2억원 수수│고 인터뷰에 언급│
│││없음. 당시 비자금 │
│││조성·전달 인정할 │
│││만한 구체적 증거│
│││없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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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환율로 10만 │
│││달러는 특정범죄가 │
││2006년9월 롯데호텔 헬 │중처벌법상 뇌물 혐│
│김기춘│스클럽서 성 전 회장으 │의 적용시 공소시효│
│ 전 대통령 비서실장 │로부터 10만 달러 수수 │(7년) 지났고,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해도 공소시효 │
│││(5년) 지나 공소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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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시기 불상경 불상의 금│ 혐의 특정할 만한 │
│대통령 비서실장│품수수(메모에 이름만│증거가 없어 혐의없│
││기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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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의혹 제기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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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혹│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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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2007년12월 특별사면│ 특별사면 대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련청탁 받고 지인이│보이는 5억원은│
│친형)│운영하던 경남기업 하도│2008.7 이전에 지급│
││급업체 통해 공사대금 5│된 것으로 판단해│
││억원증액받아 재산상 이│공소시효 지남. 공 │
││익 취득│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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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2012년4월 총선 앞두│ 지난달 28일까지│
││고 성 전 회장에게서 2 │검찰 소환통보에 불│
││천만원 수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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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2013년5월 옛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경선 무렵 성 전││
││회장에게서 3천만원가량││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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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업·성 전 회장 측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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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혐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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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승모 전 부사장│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 7월2일 불구속기소│
││달받은 1억원을 홍준표 ││
││지사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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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호 전 상무│ 올해 3월18·25일 검찰│ 5월11일 구속기소 │
││의 경남기업 압수수색에│(증거은닉·증거인 │
││대비해 회사자료 은닉하│멸). 검찰, 1일 결 │
││고 직원들에게 파쇄하게│심공판서 각각 징역│
├──────────┤해 인멸│1년6개월 구형│
│ 이용기 수행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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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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