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하다가 4명 사상 택시기사 구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3일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내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택시기사 신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신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시 연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최모(25)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20여 일간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고,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승객 3명도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유턴신호만 받으면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는데도 신호를 지키지 않아 신씨가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씨가 택시나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피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범도 구속수사한다는 대검찰청 신병처리 지침이 개정돼 교통법규를 항상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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