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공기·선박 이용시 장애인차별 직권조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이동권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승강 설비가 없거나 도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승무원이 기내 휠체어 조작법을 몰라 장애인이 다치는 등 장애인 이동권 침해가 많다고 판단,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국내 7개 항공사와 전국 주요 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체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여객선 이용 시 장애인 탑승 거부 사례와 선박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서도 현재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와 관련해 항공기·선박 이용 시 차별 사례를 이메일(airsea@nhrc.go.kr)로 제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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