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 허가내주고 '2층 집' 싸게 분양받은 공무원

편집부 / 2015-07-02 10:37:45

전원주택단지 허가내주고 '2층 집' 싸게 분양받은 공무원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임야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뒤 전원주택을 싸게 분양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용인시 공무원 이모(45·6급)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4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2005년 9월 임야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김씨가 신청한 개발행위허가건을 허가한 뒤 3억8천만원 상당의 2층짜리 전원주택(건물면적 200여㎡)을 2천400만원 저렴한 3억5천여만원에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10년 가까이 김씨 명의로 이 주택에 거주해 오다 지난해 4월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그제야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부동산 이전등기 시 취등록세나 전매 시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김씨 명의로 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씨는 2003년 11월 용인시 기흥구 임야 1만5천여㎡를 매입한 뒤 경작하지도 않는 버섯 재배단지를 만들겠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내고나서 2년여 뒤인 2005년 9월 이 땅에 전원주택 14채를 짓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허가 신청 당시 실제 버섯재배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발행위허가 업무(7급)를 담당한 이씨는 현장 확인도 없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고의로 현장확인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김씨는 "친분관계가 있어 저렴하게 분양한 것이지 허가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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