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공공 SW사업'은 대기업 몫?…SW산업법 '무색'

편집부 / 2015-07-02 06:01:02
40억원 이상 공공 SW사업 절반 넘게 대기업 수주
입법조사처 "대기업 참여제한 법개정 필요"


돈되는 '공공 SW사업'은 대기업 몫?…SW산업법 '무색'

40억원 이상 공공 SW사업 절반 넘게 대기업 수주

입법조사처 "대기업 참여제한 법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으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여러 예외조항 덕분에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대기업의 수주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수주현황'에 따르면 2014년 공공 SW사업은 3천168건으로 이중 대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139건, 전체 4.4%에 그쳤다.



하지만 공공 SW사업을 규모가 큰 순서대로 보면 대기업의 수주율은 달라진다.

작년 발주된 8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 33건 중 대기업이 수주한 경우는 17건으로, 수주율은 51.5%로 높게 나타났다. 40억∼80억원 미만 사업 39건 중에서도 대기업은 모두 25건을 수주해 그 비율이 64.1%에 달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적은 40억원 미만 공공 SW사업 3천96건 중 대기업 수주는 97건으로 3.1%에 불과했다.

큰돈이 되는 사업일수록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SW산업법)은 정부가 공공 SW사업에 중소 SW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금액이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토록 했고, 매출액이 그 이하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구축했던 SW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자를 정하지 못한 재발주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과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제품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중소기업만 조달 계약에 참여하도록 하지만 자료처리, 전산업무 등 SW 관련 사업은 별도로 SW산업법을 따르도록 해 대기업 참여의 길을 열어뒀다.

박 조사관은 지난달 30일 발행된 입법조사처 소식지 '이슈와 전망'에서 미래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산업법의 규정이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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