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재난보도준칙' 재정비…'피해자 배려' 중시

편집부 / 2015-07-01 14:43:54
메르스 등 사회적 재난도 포함해 1일부터 시행

KBS '재난보도준칙' 재정비…'피해자 배려' 중시

메르스 등 사회적 재난도 포함해 1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KBS는 기존의 재난보도준칙을 전면 개정해 재난보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배려' '인권보호' 등의 원칙을 명시한 새로운 '재단보도준칙'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재난 취재와 제작애 활용되는 새로운 준칙은 '피해 최소화' '혼란 방지' '복구 촉진'이라는 재난보도 목적을 명시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도의 '정확성' '피해자 배려' '인권보호'라는 보편원칙을 세우고 이를 확장해 18가지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피해자 배려와 인권보호'를 위한 7가지 세부 원칙을 적시해 재난 현장의 가장 약자인 피해자를 우선 배려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언비어 발생 및 확산방지' '선정적 보도 지양' '취재원에 대한 검증' '과거 자료 사용시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재난보도의 범위도 자연재난 이외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질병이나 전기, 가스,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그에 대한 테러 등으로 넓혔다.

KBS는 또 이 준칙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BS 기자와 PD, 아나운서가 평소 직무교육으로 재난보도준칙을 교육받고 재난 발생시 현장 투입에 앞서 재난보도준칙을 다시 한번 숙지하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KBS는 "이번 준칙은 그동안 재난방송 매뉴얼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등에 산재해 있던 재난보도준칙을 한 곳에 모으고 준칙의 체계성과 구체성을 전면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외 사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난보도 의결 사례 등을 연구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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