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허물어 해상화학사고 대응 빈틈 없앤다
해경안전서-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업무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안전처는 울산·여수·태안·평택 지역 해양경비안전서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사이에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역별로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9일 안전처와 환경부가 체결한 유해화학물질·기름오염사고대응 업무협약의 후속 조처다.
울산, 여수, 대산(평택, 태안) 유화단지는 유해화학물질·유류·가스 저장시설이 밀집해 있고 인근 항만은 우리나라 전체 유해화학물질 해상 물동량의 88%를 처리한다. 또 이들 유화단지에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의 53%는 20년 이상 노후배관이어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여수·대산 일대 화학단지, 항만시설, 선박 등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안전서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공동 대응하게 된다.
평시에는 두 기관이 화학사고 대응기술 공동연구와 공동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화학사고 대응 전문성을 갖춘 합동방재센터와 해상을 잘 아는 해경안전서가 상호보완하면 해상 화학사고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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