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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서울 서초동 조달청에서 열린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식에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00일…"양육비 이행 110건 달성"
석달간 1만4천897건 상담…8월부터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지난 3월 문을 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 후 석달동안 110건의 양육비 이행 확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3개월(3월 25일~6월 25일) 운영 현황을 분석해 1일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으로, 액수로는 2억2천600만원에 이른다.
여가부는 "그간 밀린 양육비를 일시에 받아낸 것이며 최대금액은 3천만원까지 있다. 양육비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행사례와 금액이 향후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석달동안의 양육비 상담건수는 총 1만4천897건으로, 하루평균 233건씩 이뤄졌다.
하루 평균 상담 규모를 보면 전화상담 209건, 방문상담 12건, 인터넷상담 13건 등으로 대다수가 전화 상담을 이용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총 3천747건(하루평균 59건)으로, 성별로 나눠 보면 여성 3천253명(88%), 남성 441명(12%) 규모였다.
신청자 가운데는 미혼모 139명(3.7%)와 조부모 7명(0.1%)도 포함됐다.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추심 지원(45%)이며 인지·양육비 청구소송과 같은 법률지원(29%), 협의성립지원 26% 순이었다.
신청자 자녀의 평균 연령은 만 10세로 나타나 향후 평균 9년은 양육비 이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간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1천700여건, 근무지 2천300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직접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자평했다.
여가부는 이행 합의된 사례에 대해 사후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지방 거주자를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으로도 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사례와 선진국 제도 등을 조사해 연말까지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양육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양육비 이행 지원과정에서 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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