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산고' 핵협상 내주 타결가능성 커져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애초 정한 시한을 1주일 뒤로 넘긴 것은 양측 모두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선택으로 해석된다.
그간 두 차례 연기된 핵협상 시한은 각각 4개월과 7개월로 다소 긴 기간이었다면 이번엔 1주일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잡았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24일 양측은 핵협상 타결을 목표로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일부를 시한부로 해제하는 대신 이란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공동행동계획(JPOA)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이듬해 7월20일까지 합의를 마무리지으려 했다가 11월24일로 한 차례 미뤘고, 11월24일엔 다시 올해 6월30일까지 최종 타결 시한을 또 한번 연기했다.
12년만에 모처럼 마련된 협상판을 깨기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당시 수개월간 시한을 연장해야 할 만큼 좁혀야 할 이견의 폭이 넓고 사안이 복잡했다는 뜻이다.
이번 1주일 연장이 어느 정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앞서 이란 측 실무협상 대표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최종 합의문 본문은 20쪽 정도, 5개 부속문서는 40∼50쪽 분량의 매우 구체적인 문서가 될 것"이라며 "합의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적지 않은 분량의 최종 합의안을 놓고 추후 해석상 논쟁의 소지가 없도록 자구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시한 연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주일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것은 논의 수준이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으로 접근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AP통신은 익명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20% 농도의 고농축우라늄을 산화물로 변환해 5% 이하로 희석해야 한다는 JPOA의 요구조건을 이란이 제대로 이행한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우라늄 산화물은 핵무기 재료인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화합물 형태다.
이런 우호적인 보도가 나올 만큼 협상 분위기가 진전됐음을 엿볼 수 있다.
연기 날짜를 하필 1주일 뒤로 잡은 것은 미 의회가 최근 가결한 의회승인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7월9일까지 핵협상 최종 타결안을 미국 정부가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검토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진다.
그러나 남은 쟁점은 만만치 않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한 쟁점은 이란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23일 명시한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봐도 무방하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IAEA의 군사 시설 사찰 금지 ▲협상 타결 즉시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핵기술 연구 제한 기간 10년 이내로 최소화 등 3가지를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했다.
이란 핵협상·제제 전문 신동찬 변호사는 "의회승인법의 기간에 맞추자는 미국 정부와 이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며 "야세르 아라파트가 끝내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이 결렬된 것처럼 이번 핵협상에서도 막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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