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에 입증책임 규정 산재법 합헌

편집부 / 2015-06-30 12:00:28
헌재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입증이 쉽다고 본 점 타당"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에 입증책임 규정 산재법 합헌

헌재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입증이 쉽다고 본 점 타당"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나 유족이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업무상 질병의 입증 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법 37조 1항 2호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해 근로자나 가족의 보상과 생활 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대법원도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통상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이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재법 시행령에 질환별 구체적 인정기준을 규정하면서 업무상 질병을 예시하고 있어 근로자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자 측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산재법 자체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창호 재판관은 근로자나 유족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상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될 뿐 아니라 근로자 측은 전문 지식이나 관련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2010년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고, 항소심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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