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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외국인 강사가 러시아로 밀항하기 위해 훔쳤던 요트. |
"러시아 여행가려고" 요트 훔쳐 밀항 시도 외국인 검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훔친 요트를 타고 부산에서 러시아로 가려던 외국인 영어강사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요트를 타고 러시아로 밀항하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호주인 영어강사 K(58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 29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에서 부경대학교 실습용 요트(길이 26피트)를 훔쳐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했다.
K씨는 블라디보스토그항으로 가던 도중에 기상 불량으로 경남 거제시 외포항에 입항했다가 수배가 내려진 요트를 발견한 해경에 28일 오전 11시10분께 붙잡혔다.
요트 소유자인 부경대 측은 요트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지난 27일 해경에 도난 신고를 했다.
해경 조사결과 K씨는 장거리 항해에 대비해 마트에서 라면, 빵, 식수 등 25만원 어치의 식료품을 구입해 요트에 싣고 부산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처음에는 "놀이 삼아 요트를 탔을 뿐이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식료품 구입 사실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러시아로 여행하고 싶어 요트를 훔쳐 탔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K씨의 범죄 사실을 주한 호주대사관에 통보하는 한편 정확한 밀항 시도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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