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대행 분실·파손 배상 천차만별

편집부 / 2015-06-30 09:26:47
배송기간 평균 10∼20일…소비자불만, 배송 지연>분실>파손


해외배송대행 분실·파손 배상 천차만별

배송기간 평균 10∼20일…소비자불만, 배송 지연>분실>파손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업체별 거래조건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배송대행업체 10개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한 결과, 분실·파손에 대한 배상 범위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체 4곳은 미화 300달러, 3곳은 미화 500달러, 1곳은 원화 50만원, 1곳은 원화 500만원을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책정했고, 나머지 1곳은 손해배상 한도액이 없었다.

물품 가액의 전액 배상 서비스는 8개 업체만 제공하고 있었다. 이 중 6개 업체는 물품 가액의 3%, 1개 업체는 5%를 전액배상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특수포장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업체 모두 주문상품을 받은 뒤 주문서와의 동일성·훼손 여부 등을 검사해 이상을 발견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검수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업체별 검수서비스 범위 및 검수결과 통보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업체별 배송기간은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배송대행지까지 7∼15일, 출고 및 통관 절차 후 국내 소비자 주소지까지 3∼4일을 합해 평균 10∼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해외배송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27건, 2013년 17건, 2014년 18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2012∼2014년 소비자상담 224건 중에는 '배송 지연'이 26.8%로 가장 많았고, '분실'(14.7%), '파손'(12.9%)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배송 지연의 경우 지연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고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 기념일 또는 시점에 주문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배상액 한도나 검수 범위 등을 주의깊게 살핀 후 배송대행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며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정 시즌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운송비 절감을 위해 물품 재포장을 신청했다 반품하면 해외 판매업자가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재포장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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