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대차 종료 선언후 화장실 폐쇄…비인간적"
서울 중구 상인들 규탄 기자회견 열어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서울 중구의 건물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건물 화장실 사용을 금지해 임차 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삼덕빌딩 임차상인 등 10여명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 이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의 화장실 폐쇄를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건물 임대인은 지난해 10월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며 임차상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이어 12월 명도소송에 나섰다.
올 5월부터 상인들이 건물 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지난달부터는 주차장 사용도 불허했다.
이 때문에 상점을 찾은 손님들은 주차장 옆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수도꼭지도 없고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상인들은 주장했다.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은 "먹을 권리, 잘 권리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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