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재원 다변화·관객 지원 확대해야"

편집부 / 2015-06-29 15:00:22

"영화발전기금, 재원 다변화·관객 지원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현재 정부 출연금과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다변화하고 그 쓰임도 관객의 영화 관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2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한국 영화·영상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양영철 경성대 교수는 영화관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하는 법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었을 때를 환기하며 관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신설된 영화발전기금은 2021년 한시 기금으로 올해 예상 수입은 3천490억원이다. 앞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위헌 결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재판관 과반수가 위헌 의견을 냈다.

양 교수는 "위헌 의견은 현재 납부 의무자와 집단적 동질성이 없는 장래 관람객에게 기대되는 간접적 이익만으로 집단적 효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상영관 부과금 중심의 수입 구조를 개선하고 관객 중심으로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입장권 부과금이 극장에만 있으나 이를 온라인 관객으로 납부 의무자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기금 수입원이 지나치게 단순하므로 경륜경정수입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출연금과 운용 수입을 영화산업 진흥에 사용하더라도 입장권 부과금은 납부 의무자인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쓰고 간접적이더라도 미래가 아닌 현재 관객에게 효용이 돌아가는 쪽으로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서곡숙 연구소 비채 대표도 현재 이 기금에서 관객 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올해 영진위 사업계획에서 직접적 관객지원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뿐으로 전체 예산의 3.5%인 20억200만원"이라며 "전용관 운영 지원, 다양성영화 개봉 지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 간접 지원을 합해도 11.3%"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외계층에 국한된 영화 향유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관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양성영화 지원도 공급자 중심보다 관객의 향유권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재정을 개인·법인 기부금, 타 기금 등으로 다양화하고 방송·온라인 서비스 등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1.57%(2013년 기준) 수준의 기금 운용수익률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또한 "영화발전기금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조직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7%로 국내 전체 기금에서 운영비 비율(0.4%)보다 높다"며 "영진위 운영비는 기금이 아니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