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오토바이·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편집부 / 2015-06-29 12:00:10
내달부터 2개월간 인도주행 등 중점단속

서울경찰, 오토바이·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내달부터 2개월간 인도주행 등 중점단속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장소는 서울시내 핵심 교차로와 종로2가, 동대문로터리를 비롯한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이 잦은 곳 등 93개소다.

오토바이는 인도주행, 무리지어 운행하는 이른바 '떼빙',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등을, 자전거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방해, 인도주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2∼3개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떼빙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금지'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교통사고가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각각 4천400건, 1천7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0.9%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만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어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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