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AIIB 협정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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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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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인프라 투자를 통해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
││내 연결성과 지역 간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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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
││국│
││- 창립회원국 총 57개국(역내 37국, 역외 20국)│
││- 유엔 분류방식에 따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역내로 하│
││되 러시아는 회원국 협의 거쳐 협정문에 역내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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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 수권자본금 1천억 달러│
││- 납입자본금과 최고자본금 간 비율 20대 80│
││- 역내 지분율 75% 이상│
││- 최고자본금(callable capital)은 AIIB 요구가 있을 경우│
││납입하는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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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출,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
││- 회원국, 회원국 기관 및 기업에 자금 제공│
││- 총회 의결시 비회원국에도 자금제공 가능│
││- 지원금 잔액이 자본금, 준비금 및 유보이익 합계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총회 의결시 250%까지 가능│
││- 건전한 은행업 원칙을 따라 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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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총회, 이사회, 총재, 1인 이상 부총재 및 임직원으로 구│
││성│
││- 회원국은 위원 및 대리위원 1인을 임명해 총회 구성│
││- 모든 권한은 총회 귀속되고 이사회 위임 가능│
││- 이사회는 이사 12명(역내 9명, 역외 3명)으로 구성│
││- 이사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
││- 이사회는 협정문이 정한 사항, 총회 위임 권한 행사│
││- 협정문에서 정한 사항은 정책수립, 총재 권한 위임, 업 │
││무 감독, 전략·연례계획 및 예산 승인 등│
││- 이사회는 비(非)상주로 하되 총회 의결로 상주 가능│
││- 총재는 총회에서 최대 다수결 투표(국가수 2/3, 투표권 │
││3/4 이상 찬성)로 선출되고 5년 임기로 재선 가능│
││- 부총재는 1명 이상 두고 공개·투명·능력주의에 기│
││초해 이사회에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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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투표권은 지분에 비례하는 지분 투표권과 회원국에 균│
││등 배분되는 기본투표권 및 창립회원국투표권으로 구성│
││- 투표는 사안에 따라 단순다수결, 특별다수결, 최대다수 │
││결로 구분│
││-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행사된 투표권의 1/2 찬│
││성)대상: 일반사항│
││- 특별다수결(Special Majority, 위원의 1/2 + 투표권의│
││1/2 찬성) 대상: 신규 회원국 가입, 비액면주 발행, 기타 │
││금융 제공, 부속기관 설립 등│
││- 최대다수결(Super Majority, 위원의 2/3 + 투표권의 3/4│
││찬성) 대상: 비회원국 지원, 수권자본금 변경, 이사회 규 │
││모ㆍ구성 변경, 협정문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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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요건│- 10개국 이상, 지분율 50% 이상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할 때 협정문이 발효돼 AIIB 공식 출범│
││- 협정문 서명기한은 2015년 12월31일, 비준동의 기한은│
││2016년 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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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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