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체납한 지방세, 다른 지방에서 징수한다
7월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 확대 시행…체납액 100만원 이상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체납한 채 다른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거주 지자체가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등 전국 17개 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 적용 세목을 지방세 전 세목으로 늘리고, 대상 범위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체납세금의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네 차례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에 한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지방에 사는 징수촉탁자 대상이 2천319명, 886억여원 수준이다.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 전담반인 38세금조사관이 지방출장을 가서 체납자를 추적하고 징수 활동을 해왔지만, 다른 지역에 재산을 숨겨둘 경우 추적이 어려워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세 징수촉탁제가 확대되면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라도 은닉 재산을 찾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자체가 징수한 체납세금의 30%는 징수촉탁 수수료로 해당 지자체에 귀속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제주도에서 징수되면 징수액의 30%가 제주도에 교부된다.
이번 협약에서는 현행 최고 500만원인 징수촉탁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 징수액 의 30% 전액이 수수료로 교부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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