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충남, 오지환자 이송 닥터헬기 도입

편집부 / 2015-06-28 07:41:22
충남도 공무원 근무시간 외부강의 금지…복무지침 마련


<하반기 달라지는 것> 충남, 오지환자 이송 닥터헬기 도입

충남도 공무원 근무시간 외부강의 금지…복무지침 마련



(홍성=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하반기부터 충남도 내 산간 및 도서 지역에서 '날아다니는 응급실' 역할을 하는 '닥터헬기'가 도입되고,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농식품 수출대책이 시행된다.

▲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도입 = 도내 섬과 내륙 산간 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닥터 헬기'가 운영된다. 이 헬기는 도서나 산간 지역 주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14년 이송 취약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를 포함, 모두 41억원을 투입해 천안 단국대병원에 헬기 착륙장과 계류장을 설치하고, 닥터헬기를 임차, 운영하기로 했다.

▲ 할랄시장 농식품 수출대책 시행 = 도는 지역 농식품 수출업체의 활로 개척을 위해 '할랄시장 농식품 수출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란 뜻의 할랄은 무슬림이 율법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인증이며, 주요 시장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1조6천억 달러이며, 매년 20% 성장해 2018년에는 2조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군 신축 건물 무장애인증제 =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문화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BF·Barrier Free)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를 위해 조례를 마련,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 약자는 물론 도민이면 누구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 건축물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했다.

▲ 충남도 공무원 근무시간 외부강의 금지 = 7월부터 충남도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 강의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충남도 공무원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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