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경기, 아파트 복도·계단 흡연시 과태료
주민 5분의 3 이상 동의 필요…31개 시·군에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 공동생활공간에서 오는 10월 9일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내 31개 시·군마다 도의회 지역상담소가 설치되고 창업자를 위한 G-슈퍼맨 펀드도 운영된다.
다음은 경기지역에서 올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 창업자를 위한 'G-슈퍼맨 펀드' 운영 = 경기도는 8월부터 200억원 규모(경기도 50억원·민간 150억원)의 G-슈퍼맨 펀드를 조성해 담보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좋은 창업기업에 투자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경기도 출자금액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창업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시·군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 경기도의회가 도내 전체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지역상담소는 경기도의회가 현장에서 지역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마련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3월부터 차례로 열고 있으며 8월이면 모든 시·군에서 지역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 군포시 하수도 요금이 51% 인상 = 군포시는 9월분 고지서(7월 사용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51% 인상한다. 가정용은 16t 사용 기준 4천510원에서 6천834원으로, 일반용은 125t 기준 7만320원에서 10만2천915원으로 오른다.
또 목욕탕은 55만746원(사용량 1천467t 기준)에서 89만1천936원으로, 산업용은 17만1천310원(463t 기준)에서 27만4천98원으로 인상된다.
▲ 아파트 공동공간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 10월 9일부터 경기지역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지난 4월 8일 공포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 도지사 관사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 경기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한 뒤 12월부터 일반에 개방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한다. 역대 도지사 연대기와 기념품 등을 전시하고 포토존도 조성한다. 시낭송회, 인문학강좌, 작은음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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