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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경북도청 전경 전경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경북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하
상수도 요금은 인상…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7월부터 경북도내 도시가스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일부 지역 상·하수도 요금은 오른다.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하 = 경북도는 7월 1일부터 포항, 구미, 경주, 안동 등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연료비 부담이 월 1만1천70원 정도 줄어든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5.0% 정도 인상했으나 기본요금을 동결하고 원료비가 25.5% 내린 데 따른 것이다.
▲ 상주 상·하수도 요금 인상 = 상주시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이 기간에 상수도 요금은 45%, 하수도 요금은 57% 올린 계획이다. 올해 7월 1일 고지분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시는 2002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뒤 계속 같은 요금을 유지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생산단가의 38.6%이고 하수도 요금은 생산단가 5%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단계적 인상으로 2017년에는 상수도 요금은 생산단가 56%, 하수도 요금은 생산단가 8%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 경주 하수도 요금 평균 50% 인상 = 경주시 하수도 요금이 7월부터 평균 50% 오른다. 시는 현재 생활하수 처리비용 현실화율이 20% 미만으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대부분 가구(3∼4인)에 해당하는 월 18t 사용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5천230원에서 6천490원으로 24% 가량(1천260원) 오른다. 또 일반용, 산업용 등 업종별로 적게는 25%에서 최대 6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누진율을 적용함에따라 세부적으로 인상률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50%가량 오른다.
▲ 임산부에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 = 경북도는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임산부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있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내면 된다.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만한 산모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경북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기초학력·사회적응 교육, 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실태조사를 거쳐 직업훈련, 사업현장 적응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구미 276명, 포항 215명, 경산 125명 등 모두 990명(남 238명, 여 7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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