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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DB>> |
울산시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자체에 부여해야"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2개 국가산단에 1천200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이다.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단 입주 업체들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등 중화학업종이 대부분이어서 가스누출·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산단의 관리 권한이 국가기관에만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어 자치단체가 국가산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데다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등 초동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별도로 국가산단을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소방, 환경, 가스, 산업재해 등 15가지인데다 이들 업무를 맡은 부처는 18개 기관이나 돼 안전점검이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안전점검 기관이 많다 보니 기업으로서도 연중 잦은 점검에 따른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산단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국민안전처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재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국가산단 점검 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을 평상시에 관리해야 사고가 났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며 "18개 국가기관의 개별 점검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합동점검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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