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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본항 부두 내 도로에서 시속 30㎞로 설정된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이동식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카메라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울산본항 6부두 도로. 2015.6.28 hkm@yna.co.kr |
'시속 30㎞ 지켜요' 울산본항 도로 단속카메라 설치
안전사고·화물 날림 방지 목적…동해항서 효과 증명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본항 부두 내 도로에 과속 차량을 감시하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우선 1대를 시범 운용해 과속 방지 효과가 확인되면, 울산본항 전체에 카메라 설치가 확대된다.
울산항만공사는 4천∼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울산본항 5·6부두 도로 구간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설치, 운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르면 8월부터 카메라 운용과 함께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부터는 차량 과속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부두 내 차량 과속이 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각종 벌크화물(모래, 유연탄, 곡물 등 포장되지 않은 채 대량으로 수송되는 화물) 날림으로 일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부두 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이지만, 이를 지키는 차는 많지 않다.
대다수 화물차는 신속한 수송을 위해 속력을 내기 일쑤고, 심지어 시속 60㎞ 이상으로 달리는 차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부두를 따라 뻗은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와 수시로 도로를 횡단하며 선석과 야적장을 오가는 중장비의 동선이 교차, 충돌사고 위험도 크다.
상황이 이렇지만, 그동안은 마땅히 과속을 제재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부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일반 도로와 달리 부두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국내 최초로 부두 내 도로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운영해 효과를 본 강원도 동해항을 최근 방문,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벤치마킹했다.
전체 취급 화물의 90% 이상이 벌크화물인 동해항은 부두 옆에 주택가가 밀집, 날림먼지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이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12년부터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3대와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고정식 부스 38개를 설치, 운영했다.
운전자들이 카메라 위치를 미리 알 수 없도록 부스를 자주 옮겨 설치하는 방식이다.
과속이 1회 적발되면 항만 출입금지 3일, 2회는 7일, 3회는 30일 등의 벌칙이 부과됐다.
그 결과 적발 차량이 단속 첫해인 2012년 698대, 2013년 178대, 작년에는 158대로 점차 줄어 연평균 52.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울산항만공사도 동해항 사례를 참조해 이동식 카메라는 1대만 우선 도입하는 대신, 카메라 부스는 20∼30개 설치할 예정이다.
과속 적발에 따른 벌칙은 동해항을 참조하되 울산항의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과속 차량 때문에 불안을 호소하는 부두 근로자들의 민원이 많았지만, 운전자들에게 과속 자제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었다"면서 "화물 날림이 심각한 5·6부두에서 먼저 운영해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울산본항 전체에 카메라를 4∼5대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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