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ICC에 이스라엘 전쟁범죄 관련 자료 전달
(서울=연합뉴스) 홍성완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조사와 관련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25일(현지시간) 전쟁 범죄를 뒷받침할 정보 자료를 ICC에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점령지에서의 이스라엘 군사 활동, 특히 지난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팔레스타인 측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살해와 죄수에 대한 부당한 대우,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서의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건설도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NYT는 팔레스타인의 자료 전달이 법적 비중 보다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팔레스타인 측 자료 문건 내용이 형사적 증거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파토우 벤소우다 ICC 검사장의 자료 수집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벤소우다 검사장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수사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 사례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지난 1월 착수해 진행 중이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번 자료 전달이 독립국가 창설을 추진하기 위한 또다른 조치인 동시에 팔레스타인 영토를 수십년간 무력 점령해온 이스라엘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움직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사비에르 아부 에이드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ICC에 가져가기 위해 수년간 국제무대에서 노력해왔다"며 "팔레스타인 측이 ICC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이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법정의에 관한 기본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외교부의 에마뉴엘 나손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측이 ICC에 전쟁범죄 관련 정보 자료를 전달한 데 대해 "도발행위이며 ICC를 조종하려는 기도"라며 "우리는 ICC 검사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쟁 범죄 조사 여부 결정은 ICC 판사들로 이뤄진 위원회(패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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