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 박성택(58) 회장의 측근이 선거인 측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고 박 회장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스콘연합회) 임원 A씨가 선거 직전 아스콘연합회 법인카드로 선거인 측에 유흥업소에서 접대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5월과 6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전날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A씨의 접대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과 함께 선거에서 박 회장 캠프를 총괄한 B씨도 같이 불러 조사했다.
B씨는 박 회장에 이어 지난 4월 아스콘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인물이다.
검찰은 금품 살포 및 향응 접대와 관련해 박 회장에서 B씨와 A씨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 본인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작년부터 이뤄졌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박 회장은 금품 살포·향응 접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