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사장 등 수사 의뢰…충북도에 새 이사진 구성 권고
'장애인 복지요람' 제천 K사회복지법인 민낯은 '비리 온상'
장애인 폭행·노동 강요·회계 부정 등 불법행위 만연
인권위, 이사장 등 수사 의뢰…충북도에 새 이사진 구성 권고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985년 설립된 충북 제천의 K사회복지법인.
지적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이 법인은 12개 산하기관에 종사자만 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요람으로 통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곳의 진상은 '비리 온상'을 방불케 했다.
26일 인권위의 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K법인 이사장 A씨는 2011년 어느 날 지적장애 1급인 B(22)씨가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흘린 음식을 집어 먹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이 학교 교사 C씨는 한 지적장애 학생이 수업 중 거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얼굴을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K법인 산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수급비 통장은 시설 운영자들의 '주인 없는 지갑'과도 같았다.
이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입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빼갔다.
돈까지 빼앗긴 장애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힘겨운 노동이었다.
K법인은 자립프로그램이라는 명목 아래 장애인들을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동원했다.
일부는 원치 않는 식당 청소, 된장 제조, 양파 까기 등을 하고 쥐꼬리만 한 수준의 돈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K법인의 방만한 운영 실태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2010년 6월 K법인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2억4천여만원을 포함해 총 3억5천여만원을 들여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하지만 이 부지와 건물의 실제 시세는 1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이 부지와 건물의 원소유주는 바로 이사장 A씨의 지인이었다. 어렵게 받은 국고보조금을 지인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사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K법인을 포함한 산하시설의 예산과 회계의 불투명한 운영을 비롯해 후원금과 실비 및 입소보증금의 자의적인 집행·관리, 식당부식비의 부당한 관리, 하계캠프의 부적절한 운영 등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다.
인권위는 이런 K법인의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도에는 K법인의 수사 및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은 즉시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제천시에는 관리 책임을 물어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K법인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통보했다.
끝으로 충북도교육청에는 K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및 인권교육 시행을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보받은 기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와 44조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법인은 시설 내 성폭행과 성추행, 보조금 유용, 각종 인권유린 등의 제보로 지난해 12월부터 인권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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