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급변경 항의하자 보복운전한 30대 입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차선 급변경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3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30분께 광진구 광장동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표모(37)씨가 몰던 승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고 직전 1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했던 임씨는 2차로를 진행하던 표씨가 놀라 "당신 차 안 보고 다니느냐"고 항의한 데 격분해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표씨의 차량 왼쪽 앞부분이 부서졌고 표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임씨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도 조금 부서졌다.
임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표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범행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한 주만에 덜미를 잡혔다.
임씨는 경찰에서 "상대 운전자가 욕을 한 줄 알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운전대를 꺾었다"면서 "당시에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 사건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안전운전과 양보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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