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복지부에 사과 요구

편집부 / 2015-06-25 18:08:19
'복지퇴보' 비판 이어 "보도자료에 허위사실공표" 주장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복지부에 사과 요구

'복지퇴보' 비판 이어 "보도자료에 허위사실공표" 주장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비판한 데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5일 '보건복지부에게 성남시 산후조리원 정책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사과와 시정을 정중히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서를 냈다.

이 시장은 성명서에서 지난 22일 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계획에 대한 불수용 결정을 발표하며 낸 보도자료 중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는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짚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조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자녀 산모 등을 우선 입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을 복지부에 수차례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제도의 수혜자를 예측한 수치도 잘못된 자료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낮게 산출된 것으로 의심되고, 복지부는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장과 협의할 권한이 있을 뿐 승인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부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성남시의 권한과 지위를 침해하고 허위왜곡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복지부의 시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안팎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가 복지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리자 이 시장은 지난 23일 "복지퇴보이자 지방자치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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