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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강모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는 25일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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