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베트남 경쟁관리청, 소비자 피해 해결 MOU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한·베트남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해 최근 주무부처인 베트남 경쟁관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 해외직구 등 국경 간 거래가 늘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언어장벽, 법률 적용 등의 문제로 피해 보상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베트남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볼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베트남 경쟁관리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국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본 베트남 소비자가 베트남 경쟁관리청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원이 이를 처리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이른 시일 내에 일본 국민생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일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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