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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남구도시공단·고래문화재단 이전 현판식 (울산=연합뉴스) 11일 울산시 남구 장생포 옛 울산해경 청사에서 남구도시관리공단과 고래문화재단 이전 현판식이 열렸다. 서동욱 남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2015.3.11 << 울산시 남구 >> hkm@yna.co.kr |
책임자 없는 울산 지방공기업…경영 차질 우려
남구·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백' 장기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25일 현재 울산 5개 기초단체 가운데 북구와 동구를 제외한 남구, 중구, 울주군이 각각 남구도시관리공단, 중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으로 두고 있다.
이들 3개 공기업은 자치단체를 대신해 공공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3곳 중 남구도시관리공단과 중구도시관리공단은 현재 이사장이 공석이며, 앞으로 선임 전망도 불투명하다.
남구는 전임 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사임한 이후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당시 이사장은 임기가 2년가량 남은 상태였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임했다.
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남구는 이사장 공석이 9개월가량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신임 이사장 선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동안 거론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당분간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 경영이 방만 하다는 지적이 많아 현재 조직을 진단하고 정비하는 과정이다"면서 "공단 사업이나 인력에 대한 조정과 정상화가 이뤄지고 나서 이사장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혁신이나 안정화가 조직의 수장 없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고, 자칫 자치단체의 영향력 확대로 조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중구는 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전임 이사장도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올 2월 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임했다.
중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A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나, 이달 9일 자로 임명을 취소했다.
A의 결격 사유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다가 상대 후보 운동원과 몸싸움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했고, 같은 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임명된 사람은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구는 A씨의 자격을 검토하면서 지방공기업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미처 공직선거법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중구는 이사장 재공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중구도시관리공단이 올 3월 말부터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 공무원 출신 이사장 임명도 쉽지 않게 됐다.
정부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남구도시관리공단을 비롯한 전국 1천447개 기관을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 공직자를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넘기 어려운 장벽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은퇴한 고위 지방공무원이 지방공기업 수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불거졌던 '관피아'나 '낙하산' 논란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지만, 지역에선 공무원 출신만큼 지방공기업 조직의 생리와 업무를 잘 이해하는 적임자가 없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상급기관 격인 소속 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신규사업이나 서비스 개선 등은 차질을 빚는다"면서 "인력풀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서 퇴직 공무원마저 대상에서 제외하면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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